차량탑재형 이동식 크레인(Mobile Crane)이란 원동기를 내장하고 있는 것으로서 불특정 장소에 스스로 이동할 수 있는 크레인으로 동력을 사용하여 중량물을 매달아 상하 및 좌우(수평 또는 선회를 말한다)로 운반하는 설비로서 「자동차 관리법」 제 3조에 따른 화물·특수 자동차의 작업부에 탑재하여 화물 운반 등에 사용하는 기계 또는 기계 장치를 말한다.
일명 "카고크레인(Cargo Crane)"이라고 하며, 화물 상차 후 운반 및 하역작업 등 건설현장에서 중량물을 운반하는 장비로 주로 건설 현장 등에 많이 사용되고 있다.
원동기를 내장하고 있는 것으로서 불특정 ㅈ아소에 스스로 이동할 수 있는 크레인으로 동력을 사용하여 중량물을 매달아 상하 및 좌우로 운반하는 설비이다.
화물의 기중작업, 화물의 적하 및 적재작업, 기타 특수 작업을 하는 장비로서 토목 및 건축공사에서 사용한다.


카고 크레인 작업시 검토사항
●작업장소
: 진입로, 지형의 고저, 작업이동면적, 지반강도, 기상, 철도, 도로, 수로 등
●취급하물
: 중량, 형상, 용적, 작업 반경과의 관계
●취급 하물의 이동
: 고저관계,거리, 속도
●경제성
: 설치비, 운전경비
●크레인 사양
: 기종, 형식, 능력, 외형치수, 속도, 동력, 붐의 각도

카고 크레인 작업 시 유의사항
● 작업 반경 내 근로자의 접근 금지 조치
● 장비 이동시는 붐을 하강시키거나 수축시켜 고정한 후 주행
● 주행 시는 스윙 락(Lock)을 걸어둘 것
● 운행로 선택은 장비의 높이, 폭, 길이를 고려하여 선택
● 정격하중을 초과하지 말 것
● 작업 시는 반드시 아우트리거(Outrigger)를 사용하여 항상 수평을 유지
● 신호는 유자격자 중 한 사람의 신호만을 따를 것
카고 크레인 작업 시 안전대책
● 줄걸이용 로프는 손상 변형이 없는 양호한 것을 사용하고 굵기에 따른 체결 방법을 준수
● 호이스트 와이어로프를 연결하여 사용금지 및 훅 해지장치를 부착하여 사용
● 작업반경내 관계자 외 출입금지 및 신호수를 배치
● 아우트리거, 가대의 침하방지조치(전용 침목 사용) 실시 및 아웃트리거 받침대 2단 이상 사용 금지
● 인양화물이 요동하지 않도록 유도로프를 사용하고 운전원은 화물을 매단 채 운전석 이탈 금지
● 줄걸이용 와이어로프의 인양 각도는 60도 이내로 하여 와이어로프에 과하중 부과 방지
● 작업 전에 권과방지장치, 브레이크 및 클러치의 이상유무, 와이어로프 상태 등의 손상유무 점검
● 작업이 끝나면 동력을 차단시키고 정지조치를 확실시 시행한다.
● 장비의 특고압선 접촉 감전사고 방지조치
- 전선을 이설 또는 절연용 방호구 설치
- 전선접촉방지 시설을 설치(방호벽)
- 유도자를 배치하고 충분한 이격거리를 확보
● 장비 용도 외 사용금지 및 방호장치 임의해제 금지
| 크레인 와이어로프(wire-rope) 교체 기준 (0) | 2022.12.30 |
|---|---|
| 크레인 주요 용어 정의 & 구조 및 기능 (4) | 2022.12.29 |
| 알아두면 유용한 건설 및 중장비 관련 사이트들. (0) | 2022.12.21 |
| TADANO GR250N-3 제원표 (0) | 2022.12.21 |
| TADANO GR700N2 DEF/AdBlue(요소수) 및 경고등 관련. (0) | 2022.11.15 |
댓글 영역